한동훈 살해 협박글 올린 40대 체포…광주 일정 경호 '강화'

입력 2024-01-03 09:54   수정 2024-01-03 09:5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한 살해 위협 글이 올라왔다. 글을 인터넷에 게재한 네티즌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전날 오후 9시 40분경 한 인터넷 사이트에 "한동훈이 XX 내일 광주경찰청 오면 뒤진다. 4일 한따까리 합시다"라는 글을 썼다.

경찰은 이 네티즌의 인적 사항을 파악해 이날 오전 5시 20분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 주거지에서 A 씨를 잡았다.

경찰은 4일 광주를 방문하는 한 위원장의 경호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 대표의 피습 사건이 벌어지자 100일도 남지 않은 총선을 앞두고 안전 대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대표가 피습할 당시 우발 상황에 대비해 부산 강서경찰서 소속 기동대 1개 제대 23명과 형사 등 직원 26명을 포함해 총 50여명이 배치되어 있었으나 범행을 막지 못했다. 밀착 경호 대상이 아니라는 규정 때문이다.

경찰 경호 규칙에 따르면 4부 요인 정도만 평시 경호 대상이고 정당 대표 등 정치인을 대상으로는 평시 별도 경호팀이 운영되지 않는다. 경호 규칙은 보안상 기밀이나 정당 대표가 신변의 위협을 느낄 경우 정당 측의 요청이 있으면 '신변 보호'는 이뤄진다.

규정상 경찰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선거일 전 14일)에 주요 정당 당 대표 등에 대해 별도 신변 보호팀을 운영한다.

선거 유형에 따라 정치인의 신변 보호 범위가 상이하며,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자동 경호 대상이 되어 전담 경호팀으로부터 24시간 밀착 보호를 받는다. 반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은 해당 선거구를 담당하는 경찰서에서 주요 일정 시 자체적으로 경비 업무를 맡는다.

정치인에 대한 공적 경호 범위를 넓히려는 움직임은 과거에 있었으나 실현되지는 않았다.

경찰은 공식 선거 기간에 앞서 당 대표 등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인사 전담 보호팀'을 시 도청별로 구성해 조기 가동하는 내용의 자체적인 신변 보호 강화 대책을 내놓았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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